검찰, '줄기세포 신화' 네이처셀 회장 징역 12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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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사진=구혜정 기자 photonine@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사진=구혜정 기자 photonine@


검찰이 허위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코스닥업체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4)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벤처 기업보다 주가 상승에만 열을 올린 기업"이라며 "라 회장이 자본시장법위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처셀의 재무총괄책임자(CFO) 반모씨(47)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6), 홍보담당이사 김모씨(54) 등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라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보도자료와 허위공시로 시세조종 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라 회장 측 변호인은 "네이처셀은 임상2상에 준하는 임상 결과를 입증했다"며 "네이처셀 주가는 30년 만에 왔다는 슈퍼싸이클, 바이오 주가의 상승이 맞물렸고 실제 보도자료를 낸 시점에 네이처셀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 회장도 검찰이 "끼워맞추기 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처셀의 목적은 난치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라며 "3상 승인을 식약처에서 받아서 현재 12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인트 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과정에서 임상실험에 성공했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4220원에서 6만2200원까지 1373% 상승하는 등 바이오 유망주로 떠올랐다.


당시 시장에서는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 스템 시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네이처셀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인트 스템 조건부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식약처 조건부 허가는 긴급하게 판매허가가 필요한 약품의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토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네이처셀 식약처 조건부 허가는 지난해 3월16일 반려됐다.

'줄기세포 신화'로 잘 알려진 라 회장은 2015년 10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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