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음주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본심사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2.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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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17일 예비심사 완료 후 본심사 착수…최대 5개월 소요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소난골 드릴십/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소난골 드릴십/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세계 1·2위 조선사간 통합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M&A(인수·합병)에 대해 EU(유럽연합)의 기업결합 본심사가 다음주 시작된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은 합병을 위해 지난 6월 기존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을 완료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달 12일 EU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기업결합 예비심사를 종료한 다음주 중 본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본심사는 최대 5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곳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선 이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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