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입찰담합' 제약업체 임원·도매업체 대표 2명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9.12.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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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담합' 제약업체 임원·도매업체 대표 2명 구속기소


검찰이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임원과 도매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백신 임원 A씨를,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사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A씨는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 포함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뒷돈을 건네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100억원대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10억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씨는 백신 제조사 임원에게 3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관련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달 22일 B씨에게도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3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이고, 4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C씨를 지난 6일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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