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백신 임원 A씨를,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사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A씨는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 포함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관련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3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이고, 4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C씨를 지난 6일 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