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약품 입찰담합' 한국백신 임원·도매상 재판에

뉴스1 제공 2019.12.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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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상당 뒷돈 건넨 도매상…금품 수수한 제약사 임원
'NIP백신 공급 저해하고 금품수수 혐의' 제약사 대표엔 구속영장

© News1 민경석 기자©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와 금품을 수수한 제약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9일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사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40)와 한국백신 본부장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0억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방해, 10억대 회사자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백신 제조사 임원에 대한 3억대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국가의무예방접종(NIP) 백신의 공급을 저해하고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제약사 대표 C씨(61)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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