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9일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사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40)와 한국백신 본부장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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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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