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엠젠플러스·아난티에 과징금 2억2000만원·3억5800만원 부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12.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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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4500만원 횡령한 엠젠플러스 대표, 검찰통보조치 의결

증선위, 엠젠플러스·아난티에 과징금 2억2000만원·3억58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9일 임시 제3차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젠플러스와 아난티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엠젠플러스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허위 매출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등 위반으로 과징금 2억2020만원, 과태료 5000만원에 회사와 전(前) 대표이사를 검찰통보키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젠플러스는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2013년과 14년 각각 130만주(당시 시가 9억8800만원), 76만2000주(7억500만원)를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4500만원을 횡령해 본인의 차명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지만 해당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지난 2015년 12월말 토지 및 건물을 86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금을 제외한 취득가액 77억4000만원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회사는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출한 거래처가 존재했음에도 관련 사실과 거래처별 매출액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를 누락하기도 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회사는 2014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매출원가 누락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짓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골프장 운영업체 아난티에도 과징금 3억588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에 담당임원을 해임권고키로 의결했다.

아난티는 사업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지급·사용하고 증빙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다. 하지만 증빙없는 지출을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생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장기간 선급금 내 전도금 항목으로 계상해 선급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위반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약 7년여에 걸쳐 이뤄졌다.

아난티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광교와 대주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20%,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2년의 조치를받았다.

비상장사인 주택건설업체 일호주택은 분양수익·분양원가 과소계상 위반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일호주택은 2016년~17년 신축·분양 중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계약의 공사결과를 진행기준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했지만 완성기준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해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회사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내용(한도 684억7100만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한라공인회계사 감사반은 일호주택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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