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9.12.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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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식품류 공급업체의 군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기존 직무에서 배제하고 지난달 18일에는 그에 대해 파면 조치를 했다.

지난 2007년 정씨의 식품가공업체는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정씨가 군대에 식품을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5일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지난달 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이 전 법원장까지 소환해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적다"며 정씨에 대한 영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씨의 다른 혐의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고위 간부에게도 금품을 건네고 청탁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경남 사천에 있는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천경찰서 고위 간부가 2016년 정씨의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받고도 이를 무마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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