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법무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Δ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법관·검사 관련 사건 Δ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Δ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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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날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문서화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제출할 때나 피고인·변호인에게 열람·등사 허용시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타인진술서류, 타인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 문서도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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