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27일부터 발급 개시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2.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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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원, 오는 13일 설명회 개최

대법원 정문 앞 모습./사진=뉴스1대법원 정문 앞 모습./사진=뉴스1


오는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오는 13일 연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외교부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양식의 영문증명서를 국제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엔 아델 모하마드 아데일레 주한 요르단 대사, 아비다 이슬람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웬디 캐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 주한 니카라과 대사를 비롯해 100여개국을 대표하는 한국 주재 외국공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국외취업과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이 직접 사비로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 했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데다 형식이 제각각이라 증명서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돼 왔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법원 측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라고 밝혔다.

영문증명서는 오는 27일부터 국내에선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 외국에선 재외공관에서 방문이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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