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가졌어도 우리 주주' 목소리 듣는 대기업 늘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1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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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대기업 비중 늘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소수주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수주주권 보장을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대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 가운데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기업 비중은 40%(100개사)다. 2015년 21.3%, 2016년 26.7%, 2017년 30.2%, 2018년 33.6%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스마트폰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중은 작년(25.7%, 253개사 중 65개사)보다 8.7%포인트 늘어난 34.3%(250개사 중 86개사)로 집계됐다. 한화, 신세계, 교보생명보험, 카카오, 대우건설은 전자투표제 실시율이 100%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주주가 부재할 때 전자방식 대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제 도입 회사 비중은 작년(8.3%, 253개사 중 21개사)보다 0.1%포인트 증가한 8.4%로 나타났다. 1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에서 2주의 의결권을 주는 등 소수주주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비중은 작년(4.4%, 253개사 중 11개사)과 비슷한 수준(4.4%, 250개사 중 11개사)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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