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펜션 논란' 김응수 "사실 무근, 법적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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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응수 '무허가 펜션 논란'해명…"펜션 운영한 적 없어, 모친 입원으로 비어 있는 집"

 배우 김응수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tvN 수목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김응수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tvN 수목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김응수씨(58)가 최근 제기된 '무허가 펜션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한 매체는 김씨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이라며 "김응수씨가 운영하는 펜션 지역에는 농림지역·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지만, 농어민이 아닌 김 씨는 민박 운영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 1일 펜션 부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이 가능한 지인 A씨의 명의로 우회 구매한 후, 2014년 4월 9일 김씨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민박용 주택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현지에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김씨의 어머니는 해당 펜션에 2014년 3월 4일 주소 이전 후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 측은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김응수씨와 민사 소송중인 A씨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 측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김응수씨 소유의 '통나무 집'은 펜션이 아니다"라며 "친분이 있었던 A씨의 부탁으로 방송에서 펜션이라고 언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힌 펜션 근처 수영장 전경.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김씨가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힌 펜션 근처 수영장 전경.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관계자는 "(김응수 씨와) 절친했던 A씨가 '통나무집'바로 앞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가 펜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 김응수씨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A씨가 펜션이 한 동밖에 안 되니 김씨의 집을 B동이라고 부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것뿐이다. 김응수씨의 모친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모신 후 그 집은 비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통나무집을)돈 받고 펜션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집이 비어 있으니 김응수씨와 지인들이 방문해 놀다 가고는 한다. 최근에도 연극인 서른 분 정도가 방문해 '쫑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제보한 A씨에 대해서는 "A씨가 공동명의로 펜션 근처 부지를 사자고 제의해 1억 1000만원을 건넸지만 A씨가 땅을 사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그 돈으로 세종시에 투기를 했다가 잘 안 됐다. 김응수씨는 현재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건 상태"라고 밝혔다.

김씨도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면서 "지방에서 일하던 중에 기사를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충격받았다. 너무 황당한데, 조만간 해명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씨는 한 퀴즈 방송서 '대천 통나무집'을 공개하며 "수영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저를 짠돌이라고 부르면 섭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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