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 전경.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 전구청장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이 전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 관련 민원을 들어달라며 이 전구청장에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를 통해 이 전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앞서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