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 위메이드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IP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위메이드의 핵심 IP 미르의전설(중국명 열혈전기)은 중국 내 ‘전기류’라고 불리는 장르를 양산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게임이 7000개, 웹게임이 700개, HTML5게임 300개, 사설 서버만 수만대로 추정될 정도로 저작권 침해 규모가 상당하다. 위메이드는 중국 전기류 게임 시장을 최대 5조원까지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파악하지 못한 피해도 적지 않다. IP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넷이즈의 ‘Rules of Survival’.
IP 침해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계약 없이 아예 짝퉁 게임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개발사 도장을 위조해 계약사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다. 정식 계약을 한 뒤에도 로열티를 3분의 1정도만 지급하기도 한다. 일부 권리만 계약해 놓고 다른 중국 게임사에 라이선스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태는 그간 중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두둔했기에 가능했다. 중국 게임사들은 이를 악용했고 국내 게임사들은 짝퉁게임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산덩이처럼 불었다.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이미지 타격도 입었다.
업계는 개별 업체가 아닌 업계·정부 차원에서 무차별적 IP 침해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게임사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노하우를 공유하며 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지침을 내놔야 한다는 것.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최근 중국이 자국 게임 업체의 무분별한 한국 게임 베끼기에 제동을 건 만큼 대응책을 수립하기 좋은 시기”라며 “업체 간 중국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들은 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