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재난·선거사건 등은 검찰과 협의 의무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19.12.09 17:24
글자크기

[the L]경찰이 사건종결권 갖게되면 국민 권익보호 어려워져

대검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재난·선거사건 등은 검찰과 협의 의무화"


검찰이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 관련 최종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검경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는 공감하나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대형재난, 선거, 테러, 변사·살인사건 등 중요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하고 사건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보완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경찰에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적 사법통제가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수사권조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재난·선거사건 수사, 검찰의 사법적 통제 있어야



대검은 경찰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대형재난 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에서의 수사공백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그 근거로 먼저 세월호참사 수사를 들었다. 대검은 세월호참사 같은 대형재난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확보 등이 절실함에도 송치 전까지 법리나 증거관계,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이 수사대책본부를 꾸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을 지휘했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을 모범적 사례로 들었다.

또 대검은 선거사건의 경우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돼 신속히 수사해야 하고 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가 어렵고 축소, 과잉수사 논란이 많아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변사·살인사건의 경우에서도 초동수사부터 적법절차를 지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조정안대로라면 검시·부검 의견 외 다른 증거 등 수사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사건이 묻히거나 부실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만큼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했으나 경찰이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및 보완수사요구 이행거부의 경우 검사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경찰이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개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해도 수사 개시·수사종결 검찰과 협의 의무화
한편 대검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기소권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분리할 수 없고 현재 개정안처럼 경찰에 불기소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면 전체 송치사건의 약 40%가 자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경찰 송치의견이 검찰에서 변경된 인원이 약 4만명이고 경찰 불기소 의견 사건을 기소한 인원도 4000명에 이른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송치의견 시정을 통한 국민 권익보호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은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고 영장집행, 취득자료 범위, 수사결론의 적법·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 송치는 필요하고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송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뇌물 등 인지사건,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사건은 이의신청할 피해자가 없어 사건이 묻힐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사건을 전건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강제수사 사건과 경찰 인지사건은 반드시 송치하도록 해야하며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경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와 수사 종결 여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하지 않아

대검은 현재 개정안은 송치사건 보완수사의 경우 경찰이 자체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를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무고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 대응과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이 보충적 수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직접 인시수사의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이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국 외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현재 서울·대구·광주 등 3곳 특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고 있고 검찰제도 운용으로 직접 인지수사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만약 법령으로 인지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면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제한 방식 △검찰총장 승인 등 절차제한 방식 △혼용 방식 등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영장심의위원회 기본권 보장 약화 초래 우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경찰이 신청하면 외부위원들이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는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번 놓이게 해 기본권 보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검은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만 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고 피의자·변호인 및 검사는 진술할 수 없어 경찰 수사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외부위원들에게 수사내용 공개가 불가피해 수사기밀 유출·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면 재판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로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현행 법령·판례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이 맞고, 자신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