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점에서 '론스타 사건' 책임자 처벌해야"…시민단체, 김진표 의원 등 고발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19.12.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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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당시 재경부 장관이던 김진표 의원에 국고 손실 책임 있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9일 오전 대검찰청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투기자본감시센터가 9일 오전 대검찰청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시민단체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론스타 사건'의 주 책임자라며 고발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며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결정한 행위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의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3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및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됐던 2006년 당시 김 의원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 전 국장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한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32.55%)으로 알려졌었지만 한국은행(10.67%)이 보유한 주식과 수출입은행(32.5%)을 합치면 정부가 최대주주"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유재산법상 국가 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물론 공모하여 불법 매각한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국고손실죄가 성립된다"며 "불법 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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