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바 증거인멸 혐의' 삼성 임원들 1심서 실형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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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선고

[일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및 소송 일지./디자인=이지혜 기자[일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및 소송 일지./디자인=이지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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