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 사건 쟁점별 양측 주장./디자인=이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 징역 4년을, 김 부사장과 박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전자 서 상무와 백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 대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성공시키고자 증거인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