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조업 등 7개 업종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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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종청사 /사진제공=환경부환경부 세종청사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3일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톤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33만톤)의 54% 규모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해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가령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한다.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TMS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내년 4월 3월부터 TMS 실시간 측정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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