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청사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3일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해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가령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TMS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내년 4월 3월부터 TMS 실시간 측정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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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