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혐의로 첫 사법 판단

뉴스1 제공 2019.12.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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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진들, 오늘 1심 선고…檢, 징역1~4년 구형
"영화나 드라마서나 볼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행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 뉴스1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이같은 뇌물 범행으로 큰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그룹 수뇌부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삼성은 공정위, 금감원, 검찰 수사 등의 경우에 자료 제출과 증거확보에 협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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