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혐의 삼성 임원진 9일 1심 선고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2.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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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8명, 9일 오후 2시 1심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2시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식회계 관련 사건이 주된 소송인 만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먼저 결론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그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8명 중 이 부사장 등 5명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결심 공판 다음날인 10월29일 이 부사장과 보안부서 직원 안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양 상무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지난달 19일 서 상무와 백 상무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김 부사장 등 나머지 3명도 지난달 29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만약 3명에 대해서도 보석이 인용된다면 피고인 8명 모두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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