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016년 8월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며,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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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면직이 된 지 2년 후인 지난 8월 말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 등록 건을 올렸다.
그러나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등록신청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이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 폭행·모욕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협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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