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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 카풀 제한 사례와 '판박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이 타다의 근거 조항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달았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이는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출시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카풀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정부·여당은 갈등 조정과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고,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못 박았다. 이는 카풀 사업성을 없애는 대못으로 작용했고, 상당수 업체가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법인을 하고 가맹택시 사업을 확대하면서 아예 대형 택시 사업자로의 변신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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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총선 표’와 행정부 ‘눈치’의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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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국면 속에서도 타다 금지법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주요 택시 단체와 기사들은 국토위 의원들에게 타다 금지법 의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가 공개적으로 추가 논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스타트업 업계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와 총선 표만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 앙상블이 한국 혁신 산업의 싹들을 아예 잘라내고 있다”며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가 왜 줄어들고 있는 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차차’ 운영사인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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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도法' vs '붉은 깃발法' 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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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정부 인사들과의 설전이 또다시 재가열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오후 토크콘서트에서 “국회 논의중인 법안이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할 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하자, 이 대표가 같은 날 페북을 통해 “혁신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심의하냐”고 반문했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순 없다”는 김 실장 발언에 대해서도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 지, 아니면 입을 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도 7일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법”이라고 밝히며 논란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