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임원진들, 내일 1심 선고…실형 선고될까

뉴스1 제공 2019.12.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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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1~4년 구형…"상상초월, 엄벌 필요" 강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2019.5.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2019.5.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당일 오후 2시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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