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왼쪽), 강용석 변호사 /사진=머니투데이DB
강 변호사는 이날 '[충격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출연해 과거 김건모가 서울 강남의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A가 직접 메일로 연락을 해서 2회 만나 2시간 이상 관련 사실을 들었다"며 "A가 오는 9일 김건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나, 김 부장, A씨가 함께 만나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다"며 "단순히 '성폭행 의혹'이 아니다. 의혹은 그냥 의혹이라고 쓴 거지 사실은 '성폭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 대표가 "단골이 아니면 안 될 텐데…"라고 묻자 강 변호사는 "음식도 기존 메뉴가 아닌 별도로 시켜 요리하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해서 먹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 대표와 김 기자는 "그만큼 단골손님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강 변호사도 "8명의 아가씨를 앉혀 놓고 소주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피해 여성이) 8번째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며 "피해 여성을 본 뒤 김건모씨가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뒤 나머지 여성들을 다 내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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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변호사는 "김건모는 피해 여성에게 룸 안에 별실처럼 되어 있는 화장실 쪽으로 오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며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잡고 하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구강성교를 한 이후에 김건모가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소파 쪽으로 데려가 눕힌 뒤 본격적인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강제로 팬티를 벗겼고, 욕설을 계속했다고 하더라. 입이 거칠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 게(업소에서 한 게) 어떻게 성폭행이냐는 댓글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 유흥업소는 성매매 하는 곳이 아니며, 처음 보는 여자에게 그렇게 한 건 성폭행이다"라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방이 17개나 있었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난처해진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지만 김건모씨 측이 부인하며 '가 본 적도 없고 아니다'라고 할 게 뻔해 공개하지 않겠다. 다음주 월요일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모 소속사는 "김건모를 둘러싼 성폭행설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1집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발매한 뒤 가수로 데뷔한 김건모는 '핑계' '잘못된 만남' '서울의 달'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성공을 거뒀다. 최근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내년 5월 중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