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밤 10시께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반려 이튿날 5일 입장을 내고 "(A씨의) 사망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며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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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휴대전화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해당 수사관의 통화명세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간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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