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 수신료 징수 적법···그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2.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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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 답변···KBS "책임 느끼며 검혀히 받아들인다"

靑 "KBS 수신료 징수 적법···그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제도를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현 제도 고수 입장을 밝혔다. KBS가 수신료의 가치을 더욱 무겁게 인식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오후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날 답변은 지난 10월10일 한 청원인이 올린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게시글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한데 따른 조치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등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만 진정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국회에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도 이날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갖도록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 KBS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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