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019.07.04.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에 출연해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