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37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19.12.06 17:17
글자크기

웹게임 ‘전기패업’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결과 기대

위메이드 로고 / 사진제공=위메이드위메이드 로고 /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서비스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배상금 금액은 비공개이며 이후 손해배상 또는 협상을 통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