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한국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왼쪽 두번째)이 6일 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시가격 산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현장조사 때 조사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모바일 현장조사앱도 공개, 시연했다. 표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장조사시 앱에서 필지모양, 건축물대장, 아파트 향 등 정보를 확인, 기록할 수 있다. 현장 사진을 올린다.
한국감정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 직원이 서초구 한 표준단독주택 앞에서 현장조사 전용 모바일앱으로 면적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하지만 올해 공개한 공시가격 산정 때도 해당 시스템들이 적용된 터라 내년에 부정확성과 불투명성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란 반응도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는 1만6257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년 접수건수 1117건의 14.5배나 된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정부 지침으로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리다보니 표준주택 산정 가격이 오른 반면 지자체들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낮은 표본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감정원 가격 산정 직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시스템 완전 자동화가 안돼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가격 심사를 정밀히 하고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형평성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원 공시업무 인증과 여건 허락시 감정평가사 채용 확대 등으로 전문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IT기업과 협업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향후 목표치,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던 공시가격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