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산안 협의체 '불법' 논란 지속…지상욱 "직권남용 형사고발 검토"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19.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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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일 민주당 4+1 가동에 한국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 강하게 반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는 불법 모임이라며, 채이배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가 인정하지 않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4+1예산 협의체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으로 구성되었다/사진=뉴스1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는 불법 모임이라며, 채이배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가 인정하지 않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4+1예산 협의체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으로 구성되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이 가동하고 있는 '4+1 협의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6일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다.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나 교섭단체 차원이 아닌 논의기구에서 협상하는 것이 국회법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자격을 가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의를 찾아가 항의했다. 회의 장소를 찾아가며 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교섭단체도 아니고 교섭 대상도 아닌 예산 심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 교섭단체 야당을 패싱(배제)하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들과 예산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오는 8일까지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 수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혁 측 등은 '불법 논란'을 제기했다.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 예결위뿐이고 예결위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국회법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에서는 예결위를 유일한 예산안 심사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45조는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83조의2는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혁 대표를 겸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조항에 근거한다.

국회법에서 예결위가 교섭단체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는 점도 논란을 더하고 있있다. 국회법은 예결위 위원을 총 50명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선임하게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예결위 위원 중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이 아닌 위원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광수 평화당 의원, 이용주 대안신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4명뿐이다.


예산안 감액 심사나 최종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일명 '소소위')에서는 예결위원 중 일부만 참여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 15명 정도로 위원이 구성된다. 따라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심으로 논의체가 구성된다. 올해 소소위에는 비교섭단체 몫이 없었다. 이후 협상에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최종 수정안 조율이 이뤄지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이에 비해 4+1 협의체가 사실상의 소소위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라 논란이 가중된다. 4+1의 주축인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이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30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4+1 협의체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을 합법으로 봤다. 국회법 제85조의3 2항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후에는 예결위가 아니라 따로 조직된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 조건이 달려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가 11월30일 이후 예산안 심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는 오 원내대표의 '적격성' 문제로 반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손학규 대표 측인 당권파와 변혁 측인 비당권파 사이에 발생한 '원내대표 권한' 분쟁 때문이다. 손 대표 측인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오 원내대표 등의 변혁 활동을 '해당 행위'로 보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손 대표 측은 이 때문에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1 협의체에 김관영·채이배 의원 등 당권파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참여하는 근거도 이 부분이다.

다만 오 원내대표의 자격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 원내대표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교섭단체 대표와 4+1 협의체에 생각이 다른 만큼 '합의한 경우'라는 예외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교체를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 직인이 필요하다"며 "오 원내대표가 직접 직인을 찍어 교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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