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 연금 계좌다. 퇴직금을 이체하고 직장 재직 중에도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데다가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 근로자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자영업자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개인연금)과 퇴직연금(DC·IRP) 등으로 나뉜다. 이들 연금계좌에 한 해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800만원인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 700만원에 그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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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700만원 모두를 넣어도 되지만 연금 저축이 갈아타기 쉽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나눠 넣어두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매달 33만원·25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은 구조로 급여가 55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환급받는 금액은 92만4000원 수준이다.
반면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 저축에서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고 IRP에 400만원을 넣으면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며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합해 16.5% 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