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 법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9.1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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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55세 이전 중도 해지시 받은 혜택 토해내야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 법


나신용씨는 최근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됐다. 13년 정도 일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나씨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이를 그대로 옮겨뒀다. 노후 연금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지만 13월의 월급을 위한 절세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다.

IRP는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 연금 계좌다. 퇴직금을 이체하고 직장 재직 중에도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데다가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 근로자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자영업자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사실 IRP는 매년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해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개인연금)과 퇴직연금(DC·IRP) 등으로 나뉜다. 이들 연금계좌에 한 해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800만원인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 700만원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아무리 많이 저축해도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내년부터는 6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단 연령과 상관없이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IRP에 700만원 모두를 넣어도 되지만 연금 저축이 갈아타기 쉽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나눠 넣어두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매달 33만원·25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은 구조로 급여가 55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환급받는 금액은 92만4000원 수준이다.

반면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 저축에서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고 IRP에 400만원을 넣으면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며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합해 16.5% 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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