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청약' 원천차단… 예비당첨자도 가점순 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2.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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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할 때는 골조공사 완료시만 가능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SK건설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SK건설


앞으로 가점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도 100% 가점순으로 뽑힌다. 후분양의 경우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 순번이다. 하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렸더 것.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는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수분양자는 일조권, 조망권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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