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정치권 뜻대로 '혁신 경쟁'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9.1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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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홍근 "제도권내 경쟁하며 달릴 수 있도록 한 법안" vs 이재웅 "자율주행시대인데 누더기 법안"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타다가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재웅 쏘카 대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운송 혁신 산업이 제도화 되고,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득권 산업 보호 정책에 미래 산업이 성장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해당 법안은 렌터카 기반 이동서비스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과 시간에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타다 등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는 제도권 밖에서 운영됨에 따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있어 왔다"며 "특히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이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는 등 플랫폼을 활용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증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민주당 중심으로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 돼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조정되고, 국민께 보다 나은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업계의 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타다 측에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산업의 막힌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 운영사 VCNC의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김현미 국토고통부 장관과 박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안타깝다"며 "국민편의나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 부총리, 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토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박홍근 안'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축인 교통 공유경제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 플랫폼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틀 내에 제도화 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내용 중 허가 및 총량 관리, 기여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플랫폼 운송업계와 택시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국토부가 운영중인 실무논의기구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최적화 지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한데 대해서는 "플랫폼운송업계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플랫폼운송사업이 제도화될 경우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은 운송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플랫폼운송업계에서는 차량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관광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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