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6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백신 유통업체 W 사 대표 함모씨를 전날(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W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낙찰받은 백신 규모는 3000억원대로 나타났다. W를 포함한 도매업체들이 담합행위로 낙찰받은 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으로부터 로우 데이터(원자료·raw data)를 받아 분석한 것으로 특정업체가 아닌 시장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제약사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