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의결되자 이재웅이 SNS에 남긴 비판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1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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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나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산업 이익만 보호"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김창현 기자.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김창현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타다 금지법 의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국민편의나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며 "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라고 적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달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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