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여야 4+1 협의체…직권남용 고발 검토"

머니투데이 백지수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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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교섭단체 야당 패싱…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낼것"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1 협의체 회의를 앞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갔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뿐 아니라 예산안까지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 국회법상 불법이라며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지 의원은 이 원내대표를 마주치지 못한 채 기자들을 만나 "교섭단체도 아니고 교섭 대상도 아닌 예산 심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 교섭단체 야당을 패싱(배제)하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서는 제45조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예산 심사를 위해 여러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결위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다만 4+1 협의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4+1 협의체에 바른미래당 몫으로는 당권파인 김관영 의원과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 협상을 명분으로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비당권파에서는 이같은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민주당 예산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이따위 국회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해산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와 전해철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예결위원도 아닌 의원들이 4+1에 들어가서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예산을 만드느냐"며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났다 해도 그것은 각 당 원내대표끼리 의논해서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사람을 선정하고 기한을 의논해서 심의 기간을 연정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4+1은 불법 단체"라며 "한국당이 원치 않는다면 2개 교섭단체에 속하는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이 하는 것이 국회법에 더 맞고 명분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던 4+1 협의체 회의를 찾아가 전 의원 등에게 따졌다.

전 의원은 "회의하는데 갑자기 오는 것은 형식이 적절하지 않다. 이미 저희가 4+1 체제로 많은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기존 7~8개월 해온 4+1 체제 하에서 대표성 가진 분들하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 의원은 이에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라며 "채 의원을 오 원내대표가 여기 파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비당권파인 오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이어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주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등과도 차례로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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