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19.12.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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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김경욱 국토부 차관 "공정위 의견 확인, 이견 없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내 사실상 금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하루만에 공정위가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바꿔 법안은 큰 충돌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에게 "정부 이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식 문서를 통해 이견 없다고 확인해주었느냐"고 질문했고 김 차관은 "정부 내에서 이견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어제(5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에 대해 수차례 확인했고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타다 측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타다가 새로운 법에 의해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 운전자를 고용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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