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1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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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행…생명·손해보험 협회, 모범규준 제정

생명보험협회 로고=머니투데이DB생명보험협회 로고=머니투데이DB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이 담겼다. 우선 손해사정 선임 관련,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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