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펀드 규제' 윤석헌 "소비자보호·리스크창출 절충 찾아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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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OEM(주문자생산방식)펀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강화 방침에 "소비자권익보호의 문제가 없는지, 리스크창출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 두 가지의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의 명령, 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규정상 OEM 펀드로 판명돼도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을 뿐 정작 명령, 지시한 은행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달 14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방지를 위해 꺼내 든 핵심카드 중 하나가 일명 'OEM방지법' 강화다. DLF 사태가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 발행하고, 이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판 데서 시작했다고 판단한 만큼 애매모호한 '시리즈 펀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이 OEM펀드와 공모규제 회피로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NH농협은행에 대한 제재는 보류됐다.

증선위는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제재안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다시 한 번 증선위에서 재논의를 거친 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OEM펀드 관련해 명쾌하게 정리됐으면 한다는 뜻을 (윤 원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OEM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을 발행하면서 여러 개의 사모펀드(일명 시리즈펀드)로 쪼개 파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가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771명에게 팔아 문제를 일으킨 것을 제재하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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