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달 14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방지를 위해 꺼내 든 핵심카드 중 하나가 일명 'OEM방지법' 강화다. DLF 사태가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 발행하고, 이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판 데서 시작했다고 판단한 만큼 애매모호한 '시리즈 펀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증선위는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제재안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다시 한 번 증선위에서 재논의를 거친 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OEM펀드 관련해 명쾌하게 정리됐으면 한다는 뜻을 (윤 원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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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M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을 발행하면서 여러 개의 사모펀드(일명 시리즈펀드)로 쪼개 파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가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771명에게 팔아 문제를 일으킨 것을 제재하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