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사라지는 '스쿨존' 안전기술

머니투데이 이원광, 강주헌 기자 2019.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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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찰청 '지능형 안전차단장치'에 "심의 대상" 유권 해석…수원 외 지역, 철거 및 개조

[단독]'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사라지는 '스쿨존' 안전기술


‘수원은 되고, 일산은 안되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개발된 ‘LED(발광다이오드) 펜스’ 등이 수원에선 정상 운영되는 반면 경기 고양(일산) 등에선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술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경찰청이 다른 판단을 한 결과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스타트업계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경기 수원·고양·광명, 강원 원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24곳 앞에 ‘지능형 안전차단장치’ 시스템이 설치됐다.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약 27억원이다.
그러나 수원(5곳)을 제외한 지역에선 해당 시스템이 철거되거나 핵심 장비가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철거 대상이라는 경찰청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스템 중 ‘횡단보도 차단기’는 적색 보행신호 시 차단기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주행 차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
경찰청 심의 대상인 신호기 등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호 제어기와 무관하게 신호 변화를 감지하는 빛 감지 센서 기술을 개발·적용했다. 개발업체 A사는 법무법인 2곳을 통해 이같은 이유 등으로 해당 시스템을 신호기로 볼 수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받았다.
경찰청 판단은 달랐다. A사는 2017년 6월 중소기업옴부즈만에 판로애로 해소를 요청하자 경찰청은 “신호제어기와 물리적 연계는 없으나 보행 신호와 동일하게 적·녹색 신호에 따라 차단기가 작동해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을 줄일 핵심 장치로 주목 받았던 ‘LED 펜스’ 역시 문제가 됐다. LED 펜스는 스쿨존 횡단 보도에 접근하는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수십미터 전부터 중앙선에서 경고 불빛을 낸다. 신호기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당초 파란불과 빨간불이었던 조명색을 주황색으로 변경했으나 경찰청 규제는 여전했다.
경기 고양에 설치된 시스템은 ‘LED 펜스’와 ‘횡단보도 차단기’가 제거된 채 음성안내를 하는 장치만 남았다. 경기 광명에는 처음부터 ‘LED 펜스’를 제외하고 ‘횡단보도 차단기’만 설치했으나 이 역시 철거됐다.
하지만 수원에선 이들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2013년 10월 수원시에 보낸 공문에서 “동 제품은 신호기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 적색 신호 시 보행자에게 경고 음성을 한다”며 “신호등 불빛이 아닌 다른 색상이 점등되면 교통안전시설로 보기 어려워 우리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판단은 해당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부속물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신호제어기 등과) 직접 연결이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2016년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해당 시스템은) 도로부속물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줬고 이에 교통안전시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해당 시스템 등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됐는데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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