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DLF 판 우리은행 최대 80%, 하나은행 최대 65% 배상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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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 결과,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비율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최대 80%, KEB하나은행이 최대 65%의 배상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분쟁조정에서 처음으로 본점 책임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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