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이부진·임우재와 다른점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2019.12.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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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스1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59)에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하나의 재계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앞서 제기된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 총수 일가의 이혼 전쟁…재산 분할이 핵심 쟁점
두 소송은 모두 재계 총수 일가의 '이혼 전쟁' 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얼마의 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이부진 사장과 '평사원 출신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에선 남편인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임 전 고문이 이혼소송과 별도로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이 이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88년 최 회장과 결혼한 노 전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1남1녀 중 장녀다. 둘의 결혼은 '대통령 딸과 대기업 총수 아들의 만남'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번 소송 역시 최 회장이 청구한 이혼 소송에 "이혼 생각은 없다"고 맞서던 노 전 관장이 지난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의 막이 올랐다.

지난 9월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의 2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요구한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 액수 중 단 141억여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어야 하는데, 이 부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형성됐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노 전 관장이 요구한 1조원 규모가 넘는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일부 지급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전 관장의 결혼 생활 기간이 29년으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결혼 생활(약 15년)에 비해 훨씬 길었고,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시각이 있어 임 전 고문 케이스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사진=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홍봉진 기자/사진=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홍봉진 기자
이번에도 '성격차이'…최 회장은 혼외자와 동거인도 공개
대부분의 이혼 사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격차이' 역시 두 소송에 나란히 등장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노 전 관장과의 이혼 계획을 밝히는 편지에서 "논리적이며 자율적인 성격인 저와 달리 노 관장은 강한 성격과 예민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자주 부딪혔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는 노 관장의 표현 방식은 둘 사이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매우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09년 말부터 노 전 관장과 별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5년 언론 매체에 보낸 편지에서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노 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씨와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부진 사장이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미화되기도 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며 알린 임 전 고문과의 이혼 이유 역시 '성격차이'였다. 언론 매체에 편지를 통해 구구절절 사연을 알린 최 회장의 경우와 달리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간의 '성격 차이'는 구체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너무도 다른 사회· 경제적 출신 배경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가 나왔다. 임 전 고문은 2016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당시 "이건희 회장이 결혼하라고 해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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