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 결심한 이유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19.12.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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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2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다. 2019.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2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다. 2019.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소회를 밝혔다.

4일 노소영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면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적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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