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1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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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증선위는 회사 및 전 대표 검찰통보 의결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금융위원회는 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셀루메드 (1,625원 ▼41 -2.46%)에 대해 14억32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셀루메드가 생산업체로부터 완납받지 못한 EMS 제품 30대에 대해 지난 2015년 6월 매출을 인식, 2015회계연도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 9억원 및 매출원가 18억원을 과대계상했고 2017회계연도에는 이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서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총판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24억2400만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비를 △2015년 96억3700만원 △2016년 93억7500만원 △2017년 76억5400만원 각각 과대계상했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한 사실도 밝혀냈다.



아울러 2015년 및 2016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거래처로 하여금 거짓의 채권, 채무조회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발됐다.

앞서 지난 11월13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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