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퀄컴 "1조 과징금 부당…즉시 상고"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9.12.04 16:07
글자크기

法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연례행사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5G 시장 공략 전략 및 신제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퀄컴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연례행사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5G 시장 공략 전략 및 신제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퀄컴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 퀄컴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정위 명령의 일부를 받아들이겠다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라이선스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공정위 판단을 기각하고 라이선스를 재협상하기 위한 공정위의 수정 명령을 취소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