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탈형데크 판매 4곳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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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테크노스·에스와이스틸텍·코스틸·상아뉴매틱 상대로 소송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 /사진제공=덕신하우징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 /사진제공=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 (1,787원 ▼4 -0.22%)이 '에코데크'와 유사한 탈형데크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4개 업체들에 특허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덕신하우징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제일테크노스·에스와이스틸텍·코스틸·상아뉴매틱이다.



덕신하우징은 소장에서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덕신하우징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당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코데크는 하부강판과 철근 구조체를 분리하여 강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자재다. 덕신하우징이 2013년 2월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품 '탈형데크용 스페이서'가 적용된 상품이다.



앞서 덕신하우징은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다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탈형테크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용회 덕신하우징 대표는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온 결실이며 창조적 기술개발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당면 과제"라며 "에코데크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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