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2.07 06:25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카드뉴스]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입니다



광고나 잡지 등을 통해 소개되었던 다양한 해외 상품들, 수입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에서 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터넷과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해외직구는 점차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늘면서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무허가 또는 위·변조 의약품 유통이 문제가 돼 왔다면 최근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할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낙태유도제 ‘미프진’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인공 유산을 위해 구입하는 약품인데요. 아직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개그맨 김철민씨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구입하는 사람이 급증해 품귀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작용을 경고하며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 ‘멜라토닌’도 국내에서는 금지된 약품입니다.

그 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피라세탐’, 비만치료제 등 해외 직구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입니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장 큰 문제는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 불법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기심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 하지만 불법 의약품은 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