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연례행사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서 5G 시장 공략 전략 및 신제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퀄컴
법원은 우선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 등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해 위법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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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패소한 퀄컴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3일 오전 9시(현지시간) 퀄컴은 미국 하와이 그랜드 와일레아 호텔에서 퀄컴의 최대 연례 행사인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을 열고 2020년 5G 시장 공략을 위한 5G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 신제품을 공개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5G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 컴퓨팅 및 의사 소통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퀄컴은 글로벌 5G 도입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스냅드래곤 5G 모바일 플랫폼으로 업계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2020년까지 더욱 많은 기업들이 5G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