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손병석 코레일 사장./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고,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게 됐다. 이 기관들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두 기관 역시 기관평가 점수 하락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내놓아야 한다. 기관장은 연봉 96%의 성과급 중 3%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80% 중 2.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80% 중 1.25%분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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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직원들은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중 15%분을, 기관장은 연봉 12%중 6%분을 내놓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10% 중 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35% 규모 성과급 중 2.5%분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