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첫 판단, '갑질' 퀄컴에 "공정위에 1조원 과징금내라"(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2019.12.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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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퀄컴, 주요 쟁점부분 패소…법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프랜드 확약 위반"

[그래픽]퀄컴과 공정위의 소송 진행 상황/디자인=이지혜 기자[그래픽]퀄컴과 공정위의 소송 진행 상황/디자인=이지혜 기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놓고 맞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의 법정 공방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오전 10시30분 퀄컴 본사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퀄컴이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확약(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표준 필수특허의 사용자는 지역적 특성 따라 체결하는 것 등을 고려해 원고(퀄컴)의 시장지배력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조치는 타당하다"면서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 "부당성 경쟁제한성 대해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퀄컴이 통신단말기 제조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결론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측) 증명이 부족하다. 점유율 방식 구조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에 물린 과징금 1조300억원에 대해 "이 사건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측은 퀄컴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SEP를 이용해 제조사와 부당한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퀄컴이 SEP를 다른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경쟁 관계인 칩셋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높은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즉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인텔, 미디어텍 등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LG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왔다.

'퀄컴vs공정위 재판'은 지난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에게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경쟁 관계인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2017년 2월 불복 소송을 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상 법원의 1심 기능을 하고 있어,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왔다. 이날 판결은 소송 제기 2년 9개월여 만에 사법부가 내놓은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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